(기본운영계획서의 작성)
제6조
제6조 (기본운영계획서의 작성) 기본운영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기초로하여 작성한다. 1. 기본운영계획의 지침서 및 장기ㆍ중기계획서 2. 타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 3. 법령 기타 관계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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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운영계획서의 작성)
제6조 (기본운영계획서의 작성) 기본운영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기초로하여 작성한다. 1. 기본운영계획의 지침서 및 장기ㆍ중기계획서 2. 타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 3. 법령 기타 관계가 있는 사항
(운영계획의 발전)
제7조 (운영계획의 발전) ①전년도 4월15일까지 법원행정처장은 각급법원에 기본운영계획의 지침서를 하달한다. ②각급법원은 기본운영계획의 지침서를 기초로 자체운영요약서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4월30일까지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원행정처장은 각급법원 운영요약서와 의견서를 검토하여 최초 기본운영계획서를 작성한후 이를 기초로하여 익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한다. ④기획관리관은 기본운영계획의 지침과 최초기본운영계획서 작성에 있어 법원행정처 국ㆍ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최초기본운영계획서와 예산요구서는 전년도 5월31일까지 행정부에 제출한다. ⑥법원행정처장은 예산이 공포되면 이를 최초기본운영계획서에 반영시켜 지체없이 최종기본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각급법원에 하달한다.
(운영계획의 실시)
제8조 (운영계획의 실시) ①각급법원은 기본운영계획시행 예정서에서 그 기관의 해당사항만을 발취하여 당해 법원운영계획 시행예정서를 지체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②각급법원은 운영계획 시행예정서에 정한 시기적 단계구분을 월중행사 예정표에 반영시켜야 한다. ③지원이상의 월중행사 예정표는 전월중에 작성하고 그 계획목표의 100%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운영계획의 검토와 분석)
제9조 (운영계획의 검토와 분석) ①각급법원은 매분기별로 그 분기 익월 15일까지 심사분석보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원행정처 기획과장은 계획된 사업 및 예산과 실제수행된 업적 및 예산집행 상태를 비교하여 그 성과를 검토하여 계획목표에 미달 또는 초과된 사업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 조정책을 검토 건의한다. ③검토분석한 결과는 차기 예산배정, 예비금 사용 추가경정예산요구 또는 차년도 최초 기본운영계획서 작성의 기초로 한다.
(기본운영계획서와 동 시행예정서의 변경)
제10조 (기본운영계획서와 동 시행예정서의 변경) ①기본운영계획서와 동 시행예정서는 다음 경우에 변경한다. 1. 운영 요강 기타 지침이 변경된 때. 2. 예산 및 자원 변동이 생긴 때. ②기본운영계획 시행예정서 또는 운영계획 시행예정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각급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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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