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운영계획서의 작성)
제6조
제6조 (기본운영계획서의 작성) 기본운영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기초로하여 작성한다. 1. 기본운영계획의 지침서 및 장기ㆍ중기계획서 2. 타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 3. 법령 기타 관계가 있는 사항
(기본운영계획서의 작성)
제6조 (기본운영계획서의 작성) 기본운영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기초로하여 작성한다. 1. 기본운영계획의 지침서 및 장기ㆍ중기계획서 2. 타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 3. 법령 기타 관계가 있는 사항
인용 형식「법원운영계획규칙」 제6조(기본운영계획서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