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계획의 발전)
제7조
제7조 (운영계획의 발전) ①전년도 4월15일까지 법원행정처장은 각급법원에 기본운영계획의 지침서를 하달한다. ②각급법원은 기본운영계획의 지침서를 기초로 자체운영요약서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4월30일까지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원행정처장은 각급법원 운영요약서와 의견서를 검토하여 최초 기본운영계획서를 작성한후 이를 기초로하여 익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한다. ④기획관리관은 기본운영계획의 지침과 최초기본운영계획서 작성에 있어 법원행정처 국ㆍ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최초기본운영계획서와 예산요구서는 전년도 5월31일까지 행정부에 제출한다. ⑥법원행정처장은 예산이 공포되면 이를 최초기본운영계획서에 반영시켜 지체없이 최종기본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각급법원에 하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