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의 기획사무 담당관)
제4조
제4조 (각급법원의 기획사무 담당관) 각급법원의 기획업무는 사무국장이 담당한다.
법원운영계획규칙 제4조(각급법원의 기획사무 담당관)
(각급법원의 기획사무 담당관)
제4조 (각급법원의 기획사무 담당관) 각급법원의 기획업무는 사무국장이 담당한다.
인용 형식「법원운영계획규칙」 제4조(각급법원의 기획사무 담당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