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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운영계획규칙 제4조(각급법원의 기획사무 담당관)

법원운영계획규칙 제4조(각급법원의 기획사무 담당관)

(각급법원의 기획사무 담당관)

제4조

제4조 (각급법원의 기획사무 담당관) 각급법원의 기획업무는 사무국장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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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운영계획규칙」 제4조(각급법원의 기획사무 담당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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