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
제21조(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
①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집행명령은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집행명령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재판을 선고한 날로부터 2일이내에 감치시설의 장에게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위반자가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되지 아니한 경우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판장은 집행장을 발부하여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반자를 구인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집행장에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의 성명, 주거 기타 위반자 본인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과 감치의 기간 기타 감치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⑤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선고일로부터 3월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
⑥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가 그 집행에 의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위반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주거제한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붙여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감치의 기간의 계산
제22조(감치의 기간의 계산)
①감치의 기간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선고일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재판의 선고후에 있어서도 법 및 이 규칙에 의하여 구금되지 아니한 일수는 감치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감치의 기간에 관하여는 초일은 그 시간에 불구하고 이를 1일로 계산한다.
③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 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그 감치기간에 원재판의 집행에 의하여 구금된 기간을 산입한다.
감치의 집행방법
제23조(감치의 집행방법)
①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관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를 감치시설에 구인하고 그 시설의 장에게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를 즉시 감치시설에 구인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유치장등을 지정하여 위반자를 일시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명령서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명령에 의하여 위반자를 일시 유치한 시설의 장은 그 유치를 종료한 때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명령서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관은 지체없이 위반자를 감치시설에 구인하여야 한다.
⑥제2항의 유치기간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치의 기간에 산입한다.
⑦감치시설의 장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를 유치한 때 및 그 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수용통보서 및 석방통지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가 제2항의 명령에 의하여 일시 유치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수용통보서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명령서에 부기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⑧감치의 집행을 한 때에는 재판장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 중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감치의 집행을 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감치집행의 일시ㆍ장소ㆍ감치결정의 이유와 보조인 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를 감치시설에 유치함에 있어서는 행형법중 미결수용자에 대한 수용절차에 의한다.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
제24조(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