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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장 재판

제3조–제11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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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제3조

제3조(관할법원) 재판은 위반행위를 직접 알게 된 법원이 행한다.

신속한 재판

제4조

제4조(신속한 재판) ①재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가 있은 날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하면 재판을 할 수 없다.

구속

제5조

제5조(구속) ①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위반자를 구속하도록 명령받은 경우 그 위반자를 법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유치하여야 한다. ②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한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을 개시하기까지 24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구속할 수 있다.

재판기일의 절차

제6조

제6조(재판기일의 절차) ①재판은 위반자의 출석없이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위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한 때 또는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재판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반자에게 위반행위의 내용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위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보조인

제7조

제7조(보조인) 위반자는 재판지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의 보조(補助)를 받을 수 있다.

감치장소의 지정

제7조의2

제7조의2(감치장소의 지정) 감치의 결정을 할 때에는 감치할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속영장 또는 감호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어 있는 위반자나 징역, 금고, 구류 또는 감호의 집행중에 있거나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노역장유치 중에 있는 위반자에 대하여 감치의 결정을 할 때에는 그 구금시설을 감치장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조서

제8조

제8조(조서) 재판기일의 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고,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재판기일의 일시와 장소 2. 법관, 법원사무관등의 관직, 성명 3. 위반자, 보조인의 성명 4. 위반자의 구속여부와 구속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61조제2항 후단에 의한 석방여부 및 그 구속 또는 석방의 일시 5. 위반자의 출석여부 및 제6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재판하는 때에는 그 사유 6. 위반행위의 요지 7. 위반자에게 변명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의 요지 8.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9. 재판의 선고일시 10. 출석한 위반자에게 불복할 기간과 불복할 법원을 알려준 사실

불처벌의 결정

제9조

제9조(불처벌의 결정) 법원은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처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재판의 효력발생등

제10조

제10조(재판의 효력발생등) ①재판은 법정에서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재판을 선고하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요지와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위반자가 출석한 경우에는 불복할 기간과 불복할 법원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위반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1항에 의하여 재판을 선고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11조에 규정된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위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재판서등

제11조

제11조(재판서등) ①재판을 한 때에는 그 재판을 한 법관이 재판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재판서에는 위반자의 성명ㆍ주거 기타 위반자 본인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과 재판의 주문 및 위반행위의 요지와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재판을 한 법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내용을 제8조의 조서에 기재하게 하여 재판서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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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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