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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4조(신속한 재판)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4조(신속한 재판)

신속한 재판

제4조

제4조(신속한 재판) ①재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가 있은 날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하면 재판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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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4조(신속한 재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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