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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3장 불복

제12조–제20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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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제12조

제12조(항고) ①재판을 받은 위반자는 감치 또는 과태료의 양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에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항고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②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지원의 단독판사가 한 재판에 대한 항고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서 심판한다. ③항고는 재판의 선고일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서 또는 조서의 등본이 위반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항고 제기기간을 기산한다. ④항고를 함에는 이유를 기재한 항고장을 재판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고에 대한 재판법원의 처리

제13조

제13조(항고에 대한 재판법원의 처리) 재판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즉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건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항고와 집행정지

제14조

제14조(항고와 집행정지) 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재판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결정으로 주거제한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붙여 재판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항고법원의 처리

제15조

제15조(항고법원의 처리) 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이 규칙에 위반된 때 또는 항고가 이유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하고 항고가 이유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불이익변경의 금지

제15조의2

제15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는 경우에는 원재판보다 중한 재판을 하지 못한다.

결정의 고지

제16조

제16조(결정의 고지)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송달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고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변호인

제17조

제17조(변호인) 항고인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피구금자의 항고

제18조

제18조(피구금자의 항고) 재판을 받은 자가 경찰서 유치장ㆍ교도소 또는 구치소등 시설에 구금 또는 감치되어 있는 경우 항고의 제기기간내에 항고장을 그 시설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그 제기기간내에 항고를 한 것으로 본다.

항고권의 회복청구

제19조

제19조(항고권의 회복청구) ①재판을 받은 자는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적법한 제기기간내에 항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재판법원에 항고권의 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회복청구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3일내에 항고와 함께 하여야 한다. ③제18조의 규정은 제1항의 회복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특별항고

제20조

제20조(특별항고) ①항고법원의 결정이나 고등법원, 특허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그 결정 또는 재판의 고지일로부터 3일이내에 재판 또는 결정에 영향을 미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1.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의 해석이 부당한 때 2.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때 ②항고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특별항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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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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