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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19조(항고권의 회복청구)

항고권의 회복청구

제19조

제19조(항고권의 회복청구) ①재판을 받은 자는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적법한 제기기간내에 항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재판법원에 항고권의 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회복청구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3일내에 항고와 함께 하여야 한다. ③제18조의 규정은 제1항의 회복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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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19조(항고권의 회복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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