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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15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15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

불이익변경의 금지

제15조의2

제15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는 경우에는 원재판보다 중한 재판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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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15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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