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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9절 광산안전도

제29조–제31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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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도의 작성방법

제29조

제29조(광산안전도의 작성방법) 법 제17조에 따른 광산안전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 축척은 5천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2. 갱내 또는 노천채굴장에서는 같은 축척으로 평면도와 단면도를 지형도 위에 작성할 것 3. 갱내채굴광산에서는 갱구, 인도, 통기갱도ㆍ운반갱도ㆍ수직갱도, 기타갱도, 채광작업장, 굴진장소, 채굴한 장소, 구갱도, 선풍기의 위치 및 종류, 통기방향ㆍ통기량 및 가스함유율, 통기문ㆍ기류혼합방지시설[풍교(風橋)], 배수용펌프, 권양기, 선광장ㆍ폐석장, 광물찌꺼기의 집적장, 폐수정화시설 및 그 밖에 안전상 필요한 사항을 적을 것 4. 노천채굴광산에서는 노천채굴장, 주요 시설 및 그 밖에 안전상 필요한 사항을 적을 것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소장이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적을 것

광산안전도 등의 제출

제30조

제30조(광산안전도 등의 제출)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광산안전도 3부 또는 전자도면을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광산근로자를 10명 이하로 고용하는 노천채굴광산으로서 사무소장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산안전도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사업을 휴지하거나 폐광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당시의 광산안전도, 채광원도 및 장소별 생산실적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광산안전도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광산안전관 증표

제31조

제31조(광산안전관 증표)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광산안전관의 증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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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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