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를 위한 장비의 비치 및 관리
제2조(안전조치를 위한 장비의 비치 및 관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비치하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장비는 갱내에서 채굴하는 광산만 해당한다.
1. 안전모ㆍ안전등 및 개인용 구명장비 등 개인장비
2. 온도계ㆍ습도계ㆍ기압계ㆍ풍속계ㆍ메탄가스측정기ㆍ메탄가스자동경보기ㆍ일산화탄소측정기ㆍ탄산가스측정기ㆍ산소측정기 및 선진천공기(先進穿孔機: 탐사 등의 목적으로 갱도개설 전 미리 구멍을 뚫는 작업을 위한 기기를 말한다) 등 측정장비
3. 접지저항측정기ㆍ절연저항측정기 등 측정장비
4. 환자후송용차량ㆍ산소호흡기ㆍ산소구급기ㆍ고압산소펌프 등 구호장비
5. 포말소화기 등 소화장비
6. 교육장비
7. 갱내통신장비
8. 그 밖에 안전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
광산용 차량의 운전ㆍ조작 시 준수사항
제3조(광산용 차량의 운전ㆍ조작 시 준수사항)
①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광산에서 제11조에 따른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이하 "광산용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 또는 조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채굴작업장 내에서는 수리 및 시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
2.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서는 수리 및 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장소에서 광산용 차량의 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
② 같은 작업장 내에서는 광산용 차량에 의한 기계작업과 사람에 의한 수작업을 동시에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전유도요원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다.
③ 광산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산보안기능사의 자격을 갖추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로더운전기능사,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 광산용 차량에 관한 기능사 또는 면허 등 국가에서 인정하는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④ 광산용 차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기준은 광산용 차량을 갱내에서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 광산안전기술기준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준
가. 갱내 공기의 유지상태
나. 유해가스의 조치 여부
다. 갱내 통기량의 적정성
라. 사용갱도의 적정성
2. 광산용 차량에서 발생되는 매연이 25퍼센트 이하인지 여부
3. 그 밖에 안전상 필요한 기준
⑤ 광산안전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광산용 차량의 사용 구간의 갱내공기 중 유해가스가 「광산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광산안전기술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등 안전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산용 차량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공중 이용 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제한
제4조(공중 이용 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제한)
①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도로ㆍ철도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미만인 지역의 지표로부터 지하 50미터 이내에서 채굴하려는 경우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무소장은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역(이하 "채굴제한구역"이라 한다)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기 전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법」 제44조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나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반안전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③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라 채굴구역ㆍ채굴방법ㆍ채굴기간ㆍ복구계획 등 광해방지를 위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채굴제한구역에서 채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굴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채굴예정구역에 대한 작업설명서
2. 채굴예정구역 도면(평면ㆍ단면 도면을 말한다)
3. 채굴종료 후 복구계획서
4. 지반안전성 조사서
5. 관할 관청의 허가서 또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제5조(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채굴제한구역에서 채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채굴을 개시한 날부터 지반침하의 측정 방법ㆍ범위 및 시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측정할 것
2. 채굴작업 중 지반침하의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복구대책을 강구할 것
3. 채굴이 종료된 구역은 1년 이내에 복구할 것. 다만, 지반침하 등 안전상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지질조사로 인하여 발생한 시추공(試錐孔)은 시멘트 등으로 메울 것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측하여 기재한 특별안전도를 비치해야 한다.
1. 채굴사항 및 채굴한 자리의 처리상황
2. 지표에서 갱내 중요지점까지의 깊이
3. 시추공의 위치ㆍ결과 및 그 밖의 지질조사의 결과
4. 암층별 두께와 성질
5. 단층의 위치ㆍ종류ㆍ주향(走向)ㆍ경사 및 낙차
6. 선진시추공(先進試錐孔: 탐사 등의 목적으로 갱도개설 전 미리 뚫은 시추공을 말한다)의 위치ㆍ방향 및 길이
7. 사무소장이 지시한 주요사항
③ 제2항에 따른 특별안전도는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상에 작성하여 갱내와 갱외가 대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특별안전도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0일까지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광업 중단 및 폐광 등에 관한 광해방지조치
제6조(광업 중단 및 폐광 등에 관한 광해방지조치)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을 중단하거나 광산을 폐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사무소장으로부터 채굴중단인가를 받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훼손된 산림 및 토지의 복구
2. 사용하지 아니하는 광업시설물의 철거
3. 채굴한 자리의 붕괴방지를 위한 조치
4. 오염된 갱내수 등의 정화
5. 폐석 또는 광물찌꺼기의 유실방지조치
6. 그 밖에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사무소장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광업을 중단하거나 광산을 폐광하는 경우에는 광해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하여금 현장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사무소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광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폐지(廢止)신고한 광업시설과 그와 관련된 장비를 갱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소장이 광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광산구호대 등
제7조(광산구호대 등)
① 영 제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응급구호 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용품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용품은 갱내에서 채굴하는 광산의 경우만 해당한다.
1. 개인용 구명장비 또는 간이구명기
2. 붕대재료ㆍ탈지면ㆍ핀셋 및 반창고
3. 외상(外傷)용 소독약
4. 지혈대ㆍ부목 및 들것
5. 화상치료약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광산구호대원을 대상으로 응급구호 용품의 사용방법, 응급처치법, 구조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광산구호대는 2개조 이상 편성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소장이 광산 구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조로 편성할 수 있다.
특례구역에서의 안전조치
제8조(특례구역에서의 안전조치) 법 제5조의2제2항 단서에서 "가스발행량의 측정 및 통기시설의 확보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메탄가스 등 유해가스 발생량의 측정
2. 갱내 통기량 확보를 위한 통기시설 설치
3. 갑종탄광 내 다른 구역으로부터 메탄가스 등 유해가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
안전조치에 관한 세부사항 등
제9조(안전조치에 관한 세부사항 등) 제2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에 관한 세부사항과 광산근로자가 위해 또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인 사항은 안전기준에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