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대상 광산용 차량
제11조
제11조(승인대상 광산용 차량) 영 제10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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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대상 광산용 차량
제11조(승인대상 광산용 차량) 영 제10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는 별표 2와 같다.
공사계획의 승인
제12조(공사계획의 승인) ①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착수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2. 폐지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가. 광산용 차량 외의 광업시설 1) 계획서 및 계획도 2) 공사설계설명서 3) 설치하려는 갱구의 위치ㆍ규격ㆍ경사ㆍ설치목적 및 갱내 운반방법 등에 관한 설명서(지표에 설치되는 갱구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광산용 차량 1) 광산용 차량 또는 장비 제원 2)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인증서 3) 광산용 차량 및 장비 사용계획서(안전관리대책을 포함한다) 4) 광산용 차량의 사용 장소에 관한 도면 5) 통기계통도(평ㆍ단면도) 및 통기시설설치도(갱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폐지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가. 용도별 사용계획서 나. 계획도(평ㆍ단면도) 다. 추가공사의 설계도 및 설명서(해당 시설의 안전성 및 기술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 및 감독계획서 마. 환경오염방지계획서 ③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처리 기간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공사계획의 신고
제13조(공사계획의 신고)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사착수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획서 및 계획도 1부 2. 공사설계설명서 1부
공사완료신고 등
제14조(공사완료신고 등)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공사완료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광업시설 폐지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공사를 완료한 날 또는 광업시설을 폐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완료신고와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완성검사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공사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제15조(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①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완성검사 신청서 및 성능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2조제7항에 따른 검사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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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