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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3장 보칙

제32조–제34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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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대리인의 선임신고 등

제32조

제32조(광업 대리인의 선임신고 등)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및 대리권의 소멸신고를 하려면 영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수료

제33조

제33조(수수료) ① 법 제9조 및 영 제12조에 따른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22조의3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④ 수수료의 금액은 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금액을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규제의 재검토

제34조

제34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응급구호 용품의 사용 등 훈련 내용의 기록ㆍ보관 2. 제12조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 시의 제출서류 3. 제13조에 따른 공사계획 신고 시의 제출서류 4. 제14조에 따른 공사완료 신고 및 시설폐지 신고 기한 5. 제19조에 따른 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해임 신고 기한 6. 제23조에 따른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7. 제2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선임 신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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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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