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공사계획의 승인)

공사계획의 승인

제12조

제12조(공사계획의 승인) ①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착수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2. 폐지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가. 광산용 차량 외의 광업시설 1) 계획서 및 계획도 2) 공사설계설명서 3) 설치하려는 갱구의 위치ㆍ규격ㆍ경사ㆍ설치목적 및 갱내 운반방법 등에 관한 설명서(지표에 설치되는 갱구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광산용 차량 1) 광산용 차량 또는 장비 제원 2)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인증서 3) 광산용 차량 및 장비 사용계획서(안전관리대책을 포함한다) 4) 광산용 차량의 사용 장소에 관한 도면 5) 통기계통도(평ㆍ단면도) 및 통기시설설치도(갱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폐지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가. 용도별 사용계획서 나. 계획도(평ㆍ단면도) 다. 추가공사의 설계도 및 설명서(해당 시설의 안전성 및 기술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 및 감독계획서 마. 환경오염방지계획서 ③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처리 기간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광업시설의 승인ㆍ신고 및 성능검사 →

제3절 광업시설의 승인ㆍ신고 및 성능검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공사계획의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