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호대 등
제7조
제7조(광산구호대 등) ① 영 제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응급구호 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용품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용품은 갱내에서 채굴하는 광산의 경우만 해당한다. 1. 개인용 구명장비 또는 간이구명기 2. 붕대재료ㆍ탈지면ㆍ핀셋 및 반창고 3. 외상(外傷)용 소독약 4. 지혈대ㆍ부목 및 들것 5. 화상치료약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광산구호대원을 대상으로 응급구호 용품의 사용방법, 응급처치법, 구조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광산구호대는 2개조 이상 편성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소장이 광산 구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조로 편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