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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광산구호대 등)

광산구호대 등

제7조

제7조(광산구호대 등) ① 영 제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응급구호 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용품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용품은 갱내에서 채굴하는 광산의 경우만 해당한다. 1. 개인용 구명장비 또는 간이구명기 2. 붕대재료ㆍ탈지면ㆍ핀셋 및 반창고 3. 외상(外傷)용 소독약 4. 지혈대ㆍ부목 및 들것 5. 화상치료약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광산구호대원을 대상으로 응급구호 용품의 사용방법, 응급처치법, 구조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광산구호대는 2개조 이상 편성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소장이 광산 구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조로 편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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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광산구호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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