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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1절 총칙

제1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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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특별시와 도 또는 2도이상에 긍하여 소재하는 귀속재산은 그 재산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이하 각부장관이라 약칭한다

제1조

제1조 서울특별시와 도 또는 2도이상에 긍하여 소재하는 귀속재산은 그 재산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以下 各部長官이라 略稱한다) 또는 관재청장의 소관에, 그외에 재산은 그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이나 도지사(以下 地方長官이라 略稱한다) 또는 관재국장의 소관에 속한다. 단, 중요한 귀속재산은 각부장관 또는 관재청장이 이를 직접 소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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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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