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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4절 청산

제26조–제28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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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제26조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의 임명 또는 위촉은 관재청장이 각부장관과 합의하여 국무총리에게 내신한다.

제27조

제27조 기업체, 주식 또는 지분의 매각에 있어서 그 기업체가 임대차기업체가 아닐 경우에 그 매각가격은 당해기업체의 유체재산의 가격에 그 기업체의 회수가능한 채권액과 지불을 요하는 채무액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28조

제28조 임대차기업체이외의 기업체를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을 위한 회계감사착수일자 현재로 평가청산한다. 단, 회계감사일자이후 재산상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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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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