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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2절 국영과 공영

제2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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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재산처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약칭한다

제2조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以下 令이라 略稱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영 또는 공영으로 지정된 기업체는 관재청장이 당해기업체의 채권채무를 청산하여 재무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에게 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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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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