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제29조 ①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은 한국내 법인의 비치하고 있는 장부기록에 의하여 단기 4278년 8월 9일 현재로 당해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및 이사행사권중에서 귀속된 주식, 지분 또는 이사행사권을 정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당해법인이 비치한 장부기록이 확실하지 못하거나 분실되였을 때에는 창립당시의 등기관청에 제출된 관계서류에 의거하여 정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제29조 ①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은 한국내 법인의 비치하고 있는 장부기록에 의하여 단기 4278년 8월 9일 현재로 당해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및 이사행사권중에서 귀속된 주식, 지분 또는 이사행사권을 정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당해법인이 비치한 장부기록이 확실하지 못하거나 분실되였을 때에는 창립당시의 등기관청에 제출된 관계서류에 의거하여 정한다.
제30조 관재청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귀속된 주식, 지분 또는 이사행사권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귀속권리증명서를 당해법인에게 교부한다. 전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받은 법인은 즉시로 주주, 지분주 또는 이사의 대장 또는 명부에 등록된 귀속주식, 지분 또는 이사권의 전소유자명의를 말소하여 대한민국정부관재청장의 명의로 변경하고 구주권 또는 지분권을 관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제1항의 증명내용에 오류가 발견될 때에는 관재청장은 이를 수정할 수 있다.
제31조 귀속기업체주식 또는 지분의 임차인으로 임명된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임차인으로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제32조 전조의 임차인은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3조 귀속재산의 임차인은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임료의 3배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4조 귀속기업체의 관리인으로 임명된 자는 제15호서식에 의하여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관리인으로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제35조 전조의 경우에 있어서 관리인은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 받을 재산의 백분지 3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전납하여야 한다. 전항의 보증금을 반환하고저 할 때에는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은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36조 귀속기업체의 관리인이 임명 또는 경질되였을 때에는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은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그 재산목록을 확인하여야 하며 또 미결산계정 및 재산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귀속기업체의 임차인이 임명 또는 경질되였을 때에는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은 그 재산목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7조 관리인제 또는 이사제의 귀속기업체 및 주식 또는 지분을 매각할 경우에는 평가전에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재산목록을 확정하여야 한다. 전항의 회계감사는 당해감사원이 그 기업체감사착수일 현재로 한다.
제38조 법인 또는 조합 기타에 있어서 그 주식, 지분 또는 이사행사권이 2분지 1이상이 귀속되여 있을 때에는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과 사전동의없이 총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다. 전항의 총회 또는 이사회가 소집되였을 때에는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은 주주권, 지분권 또는 이사권행사를 한다. 전항의 경우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은 사전에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39조 관리인은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을 대리하여 그 관리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기타의 공과금 또는 채무를 납부 또는 상환하여야 한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전에 체납된 세금 기타 공과금 또는 채무에 대하여서도 또한 같다.
제40조 영 제38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규정된 2기는 좌와 여히 정한다. 제1기는 4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제2기는 10월 1일부터 익년 3월 말일까지
제41조 영 제38조에 규정된 기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는 각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각3통을 작성하여 2통을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에게 1통은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은 전항의 기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0일이내에 심사통지 하여야 한다.
제42조 영 제40조에 규정된 기별 실천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는 각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2통을 매기말일로부터 10일이내에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 영 제40조에 규정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매년 3월 말일, 6월 말일, 9월 말일 및 12월 말일 현재로 별지 제16호 또는 제17호서식에 의하여 전3월분을 작성하여 2통을 매기말일로부터 10일이내에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