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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31조

제31조

제31조 귀속기업체주식 또는 지분의 임차인으로 임명된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임차인으로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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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31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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