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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37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37조

제37조

제37조 관리인제 또는 이사제의 귀속기업체 및 주식 또는 지분을 매각할 경우에는 평가전에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재산목록을 확정하여야 한다. 전항의 회계감사는 당해감사원이 그 기업체감사착수일 현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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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37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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