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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38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38조

제38조

제38조 법인 또는 조합 기타에 있어서 그 주식, 지분 또는 이사행사권이 2분지 1이상이 귀속되여 있을 때에는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과 사전동의없이 총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다. 전항의 총회 또는 이사회가 소집되였을 때에는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은 주주권, 지분권 또는 이사권행사를 한다. 전항의 경우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은 사전에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과 합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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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38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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