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입법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
제3조(부처입법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 추진에 관한 충분한 검토와 사전 준비를 통하여 해당 입법이 법 제38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과 이 규칙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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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입법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부처입법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 추진에 관한 충분한 검토와 사전 준비를 통하여 해당 입법이 법 제38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과 이 규칙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제출 등
제4조(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제출 등)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을 7월 31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입법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 후에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법률안의 내용을 미리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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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