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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3장 법령안 재정소요추계제도의 운영

제5조–제8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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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소요추계서의 작성

제5조

제5조(재정소요추계서의 작성)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법령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입안할 때에는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법령안 재정소요추계서(財政所要推計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부담이 연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성 경비로서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지출 증가 2.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 증가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소요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정소요추계서를 작성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안을 입안하는 경우. 다만, 법률에서의 재정소요추계 규모보다 재정부담이 현저히 증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안에 재정소요추계의 내용을 첨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3. 법령안의 성격상 재정소요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③ 재정소요추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안 명 및 관련 조문 2. 재정소요추계의 내용 가. 추계의 전제 나. 추계의 결과 다. 재원조달의 방법 3. 작성자 4.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재정소요추계의 방법 및 기간

제6조

제6조(재정소요추계의 방법 및 기간) ① 제5조에 따른 재정소요추계는 재정의 직접적인 부담에 한정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 및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소요추계는 법령안의 내용 중 재정부담 증가사항에 대하여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재정부담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재정부담의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소요추계의 대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직접적인 재정부담이 연간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기간을 10년으로 한다. ④ 재정소요추계서에는 연도별 재정부담의 규모를 표시하되, 추계의 성질상 연도별 재정부담의 규모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표시할 수 있다.

재원조달의 방법 표시

제7조

제7조(재원조달의 방법 표시) ① 재정소요추계서에는 추계된 재정부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의 방법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의 방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 또는 해외부문 등 부문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관계 부처와의 협의

제8조

제8조(관계 부처와의 협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재정소요추계서 작성 대상 법령안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법령에 따른 협의대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할 때에는 법령안에 재정소요추계서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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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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