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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5장 법령안등의 심사

제11조–제13조의3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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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의 심사

제11조

제11조(법령안의 심사)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법령안 입법계획과의 합치 여부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과의 협의 결과 공문 사본 1부 3. 부패영향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및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3의2.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의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에 관한 사항 5. 재정소요추계서(제5조에 따라 재정소요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령안을 심사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법령안에 대한 규제심사 여부와 규제의 신설ㆍ강화 및 폐지 건수 등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와 관련된 사항 7. 조문별 법령 제정ㆍ개정 이유서 8. 그 밖에 법령안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법령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② 법제처장은 법령안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법령안의 입법 내용 및 형식이 제2조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공정성ㆍ객관성ㆍ논리성 및 신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법률안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법률안이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이상의 시행유예기간을 두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법제처장은 법령안 심사 시 필요한 경우에는 하위법령과 관련 법령의 개요를 미리 제출받아 일괄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하위법령의 동시 검토

제12조

제12조(하위법령의 동시 검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국가정책을 제때에 실현하고 법령 단계별로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률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안ㆍ총리령안 및 부령안 등 하위법령안이 가능하면 해당 법률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위법령안의 사전 준비

제13조

제13조(하위법령안의 사전 준비)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공포와 동시에 또는 공포 후 1개월 이내에 시행되어야 할 법률의 하위법령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안의 국회 심의기간 중에 필요한 입법 준비절차를 마치는 등 하위법령이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

국무회의 등 상정을 위한 조치

제13조의2

제13조의2(국무회의 등 상정을 위한 조치) ① 법제처장은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의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안을 작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안에는 법제처의 심사를 마쳤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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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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