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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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의 요청방법 등
제22조(법령해석의 요청방법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 질의의 요지 2.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3. 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 4. 법령해석 요청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 및 이유 ② 민원인이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하거나 직접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질의의 요지 2.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3. 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 4.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 의견 및 그 이유 5. 민원인의 의견 및 그 이유 ③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실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추가할 의견이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을 법령해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비공개 사항
제22조의2(비공개 사항) 영 제27조의9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의 내부 검토자료 2. 심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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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