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사항
제22조의2
제22조의2(비공개 사항) 영 제27조의9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의 내부 검토자료 2. 심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비공개 사항
제22조의2(비공개 사항) 영 제27조의9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의 내부 검토자료 2. 심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인용 형식「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2조의2(비공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