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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3조(법무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

법무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

제23조

제23조(법무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28조에 따라 법무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기준을 정할 때에는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법무 담당 공무원에 보직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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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3조(법무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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