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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4조(법제업무 지원)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4조(법제업무 지원)

법제업무 지원

제24조

제24조(법제업무 지원) ① 법제처장은 영 제29조ㆍ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에 따른 입안지원 등 법제지원, 법제교육,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지원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입법에 필요한 법률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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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4조(법제업무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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