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지원
제24조
제24조(법제업무 지원) ① 법제처장은 영 제29조ㆍ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에 따른 입안지원 등 법제지원, 법제교육,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지원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입법에 필요한 법률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4조(법제업무 지원)
법제업무 지원
제24조(법제업무 지원) ① 법제처장은 영 제29조ㆍ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에 따른 입안지원 등 법제지원, 법제교육,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지원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입법에 필요한 법률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4조(법제업무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