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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2조(하위법령의 동시 검토)

하위법령의 동시 검토

제12조

제12조(하위법령의 동시 검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국가정책을 제때에 실현하고 법령 단계별로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률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안ㆍ총리령안 및 부령안 등 하위법령안이 가능하면 해당 법률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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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2조(하위법령의 동시 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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