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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3조(하위법령안의 사전 준비)

하위법령안의 사전 준비

제13조

제13조(하위법령안의 사전 준비)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공포와 동시에 또는 공포 후 1개월 이내에 시행되어야 할 법률의 하위법령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안의 국회 심의기간 중에 필요한 입법 준비절차를 마치는 등 하위법령이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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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3조(하위법령안의 사전 준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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