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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1조(법령안의 심사)

법령안의 심사

제11조

제11조(법령안의 심사)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법령안 입법계획과의 합치 여부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과의 협의 결과 공문 사본 1부 3. 부패영향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및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3의2.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의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에 관한 사항 5. 재정소요추계서(제5조에 따라 재정소요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령안을 심사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법령안에 대한 규제심사 여부와 규제의 신설ㆍ강화 및 폐지 건수 등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와 관련된 사항 7. 조문별 법령 제정ㆍ개정 이유서 8. 그 밖에 법령안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법령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② 법제처장은 법령안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법령안의 입법 내용 및 형식이 제2조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공정성ㆍ객관성ㆍ논리성 및 신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법률안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법률안이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이상의 시행유예기간을 두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법제처장은 법령안 심사 시 필요한 경우에는 하위법령과 관련 법령의 개요를 미리 제출받아 일괄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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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1조(법령안의 심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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