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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6조(재정소요추계의 방법 및 기간)

재정소요추계의 방법 및 기간

제6조

제6조(재정소요추계의 방법 및 기간) ① 제5조에 따른 재정소요추계는 재정의 직접적인 부담에 한정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 및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소요추계는 법령안의 내용 중 재정부담 증가사항에 대하여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재정부담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재정부담의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소요추계의 대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직접적인 재정부담이 연간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기간을 10년으로 한다. ④ 재정소요추계서에는 연도별 재정부담의 규모를 표시하되, 추계의 성질상 연도별 재정부담의 규모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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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6조(재정소요추계의 방법 및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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