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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장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제10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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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병역판정검사소

제10조

제10조(중앙병역판정검사소) ①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검사지원과 및 병역판정검사과를 두되, 각 과장은 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검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ㆍ문서ㆍ보안ㆍ인사 및 관인관리 2. 예산ㆍ경리 및 물품에 관한 사항 3. 심리검사 및 임상병리ㆍ영상의학검사 계획의 수립 4. 심리검사 및 임상병리ㆍ영상의학검사 실시 5. 병역판정검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6. 심리검사 및 임상병리ㆍ영상의학검사와 관련한 자료 등 기록ㆍ유지 및 관리 7. 심리검사 및 임상병리ㆍ영상의학검사 관련 의료기술 분야 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와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심리검사 및 임상병리ㆍ영상의학검사에 관한 사항 ④ 병역판정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병무청장이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를 의뢰한 자의 신체등급 판정 사무에 관한 사항 1의2. 신체검사(임상병리ㆍ영상의학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계획의 수립 1의3. 중앙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의 운영 2. 신체검사 실시 3. 지정병원 위탁검사 실시 4. 삭제 5. 신체검사와 관련한 자료 등 기록ㆍ유지 및 관리 5의2. 신체검사 관련 의료기술 분야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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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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