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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장 지방병무관서

제12조–제43조 · 3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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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병무청장

제12조

제12조(지방병무청장) ① 지방병무청장(경남지방병무청장 및 제주지방병무청장은 제외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② 경남지방병무청장 및 제주지방병무청장은 각각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경남지방병무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병역판정관

제13조

제13조(병역판정관) 병역판정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병무지청장

제14조

제14조(병무지청장) 인천병무지청장ㆍ경기북부병무지청장 및 강원영동병무지청장은 각각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병무지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지방병무청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제15조

제15조(지방병무청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① 지방병무청(서울지방병무청ㆍ강원지방병무청ㆍ충북지방병무청 및 전북지방병무청은 제외한다)에 운영지원과ㆍ병역판정검사과ㆍ현역입영과ㆍ동원관리과ㆍ사회복무과ㆍ복무관리과 및 고객지원과를 둔다. 다만,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에는 병역조사과를 더 두고, 경남지방병무청에는 복무관리과를 두지 아니하며, 제주지방병무청에는 운영지원과 및 병역관리과만을 둔다. ② 서울지방병무청에 운영지원과ㆍ병역자원입영국 및 동원사회복무국을 둔다. ③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입영국에 병역자원과ㆍ병역판정검사과ㆍ병역조사과ㆍ현역입영과 및 병역진로설계과를 두고, 동원사회복무국에 동원계획과ㆍ동원훈련과ㆍ사회복무과ㆍ복무관리과ㆍ산업지원과 및 고객지원과를 둔다. ④ 강원지방병무청ㆍ충북지방병무청 및 전북지방병무청에 운영지원과ㆍ병역판정입영과ㆍ동원관리과ㆍ사회복무과 및 고객지원과를 둔다. ⑤ 각 과장은 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되, 다음 각 호의 과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한다. 1. 운영지원과장: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다만, 경남지방병무청 및 제주지방병무청은 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 병역판정검사과장: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다만, 경남지방병무청은 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3. 고객지원과장: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다만, 강원지방병무청, 충북지방병무청, 전북지방병무청 및 경남지방병무청은 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4. 병역조사과장: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5. 병역판정입영과장: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운영지원과

제16조

제1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기획의 조정 및 심사분석 4. 서무ㆍ인사ㆍ문서ㆍ경리ㆍ영선ㆍ홍보 및 감사 5.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5의2. 삭제 6. 기록관의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병역판정검사과

제17조

제17조(병역판정검사과) 병역판정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역준비역편입대상자의 조사 2.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조사ㆍ관리 3. 병역판정검사의 실시 4. 병역판정검사의 연기 5. 재학생 입영연기자의 관리 6.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관리 7. 출원에 의한 병역면제 등의 처분 8. 국외이주자의 자원관리 9. 입영판정검사의 실시

현역입영과

제18조

제18조(현역입영과) 현역입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역병입영대상자 및 귀가처분을 받은 사람의 관리 2. 현역병의 입영, 입영연기 및 입영일의 연기 3. 가사사정으로 인한 현역복무기간의 단축 4.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관리 및 입영 5. 학군 군간부후보생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병적관리 6. 치안업무보조 의무경찰대원 및 소방업무보조 의무소방원의 관리 7. 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 대상자의 관리 8.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의 선발 및 입영 9. 병역기피(행방불명을 포함한다)의 예방 및 처리 10.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때의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11. 현역병입영대상자의 입영판정검사 통지, 연기 및 기피자 처리 12. 현역병지원자의 입영 13. 현역병지원자 모집 및 홍보 14. 현역병지원자의 선발 15. 현역병지원자의 입영판정검사 통지, 연기 및 기피자 처리

동원관리과

제19조

제19조(동원관리과) 동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 및 보충역의 관리 2. 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ㆍ보충역의 병역처분 변경 및 병역면제 3. 병적으로부터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ㆍ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관리 4.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의 수립 및 집행 5.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자의 관리 6.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7. 의무복무를 마친 예비역ㆍ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8. 예비군의 편성 9.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협조ㆍ지원 10.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연기 11.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

사회복무과

제20조

제20조(사회복무과) 사회복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무요원 배정 및 소집순서의 결정 2. 삭제 3.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병적편입 등 자원관리 4. 예술체육요원의 병적편입 등 자원관리 5. 사회복무요원, 그 밖의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계획 수립ㆍ집행 6. 삭제 7. 의무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ㆍ복무 및 신상변동 관리에 관한 사항 9.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및 복무만료 처분에 관한 사항 10.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채용박람회 개최 11.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 및 평가 12. 사회복무요원 및 예술체육요원의 입영판정검사 통지, 연기 및 기피자 처리 13.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ㆍ승선근무예비역ㆍ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입영판정검사 통지, 연기 및 기피자 처리

복무관리과

제21조

제21조(복무관리과) 복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계획 수립 및 조정 2. 복무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도감독 3. 사회복무요원의 복제에 관한 사항 4.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 및 이탈자 처리 5. 「병역법」 제23조의5 및 제43조에 따른 복무기관 및 병역지정업체 등에 대한 복무관리 실태조사 및 평가 6. 사회복무요원의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사항 7. 「병역법」 제75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보상 및 치료에 관한 사항 8. 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 및 소집해제 처분에 관한 사항 9. 사회복무요원의 선양 및 포상 10.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급 및 실태 확인 11.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자 처리에 관한 사항 12.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복무기본교육 등을 받을 교육생의 선발, 수송 등에 관한 사항

고객지원과

제22조

제22조(고객지원과) 고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적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 및 병무행정 민원안내 2.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 및 출국확인 3.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병역자원의 전산화 관리 8.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및 입영자의 전산명부 작성ㆍ관리 9. 전산장비의 조작 및 유지ㆍ관리 10. 통신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11. 정보처리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운영ㆍ관리 12. 그 밖에 각종 자료ㆍ통계의 종합ㆍ관리 및 유지

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자원입영국

제23조

제23조(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자원입영국) ① 병역자원입영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병역자원과장은 제17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병역판정검사과장은 제17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9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④ 병역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역면탈 범죄 대응 계획의 수립ㆍ운영 2.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조사 및 수사 3. 병역판정검사장 현장에서 발생하는 병역면탈 범죄의 단속 4. 공직자 등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병역처분 및 이행 점검 ⑤ 현역입영과장은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5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 병역진로설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도권 지역의 병역진로설계 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 2. 서울지방병무청 취업맞춤특기병ㆍ육군전문특기병ㆍ임기제부사관의 선발ㆍ모집 등에 관한 사항 3. 제18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사회복무국

제24조

제24조(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사회복무국) ① 동원사회복무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동원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력동원소집 계획의 수립 2. 병력동원소집의 집행과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집행 및 연기(서울특별시의 영등포구ㆍ동작구ㆍ강남구ㆍ강서구ㆍ서초구ㆍ구로구ㆍ금천구ㆍ강동구ㆍ관악구ㆍ송파구 및 양천구 일원을 담당한다) 3. 담당지역의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의 관리 4.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5. 의무복무를 마친 예비역ㆍ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6. 예비군의 편성 7. 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 및 보충역의 관리 8.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 ③ 동원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의 수립 2.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ㆍ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관리 3. 병력동원소집의 집행과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집행 및 연기(동원계획과의 담당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담당한다) 4. 담당지역의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대상자의 관리 5.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협조ㆍ지원 ④ 사회복무과장은 제20조제1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복무관리과장은 제21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 산업지원과장은 제20조제3호,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⑦ 고객지원과장은 제19조제2호ㆍ제5호 및 제22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의 병역조사과

제31조의2

제31조의2(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의 병역조사과)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의 병역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역면탈 범죄 대응 계획의 수립ㆍ운영 2.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조사 및 수사 3. 병역판정검사장 현장에서 발생하는 병역면탈 범죄의 단속 4. 공직자 등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병역처분 및 이행 점검

강원지방병무청ㆍ충북지방병무청ㆍ전북지방병무청 및 경남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과

제32조

제32조(강원지방병무청ㆍ충북지방병무청ㆍ전북지방병무청 및 경남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과) 강원지방병무청ㆍ충북지방병무청ㆍ전북지방병무청 및 경남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과장은 제20조 및 제21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강원지방병무청ㆍ충북지방병무청 및 전북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입영과

제33조

제33조(강원지방병무청ㆍ충북지방병무청 및 전북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입영과) 강원지방병무청ㆍ충북지방병무청 및 전북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입영과장은 제17조 및 제18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주지방병무청의 운영지원과

제36조

제36조(제주지방병무청의 운영지원과) 제주지방병무청의 운영지원과장은 제16조 및 제22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주지방병무청의 병역관리과

제37조

제37조(제주지방병무청의 병역관리과) 제주지방병무청의 병역관리과장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서울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운영관

제39조

제39조(서울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운영관) ① 서울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에 두는 각 병역판정검사운영관은 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병역판정검사운영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병무청장을 보좌한다. 1. 병역판정검사 및 이를 받은 사람의 병역처분 등 2. 귀가자 또는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자의 신체검사 3.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인천병무지청에 두는 과

제39조의2

제39조의2(인천병무지청에 두는 과) ① 인천병무지청에 운영지원과ㆍ병역판정검사과ㆍ현역입영과ㆍ동원관리과ㆍ사회복무과ㆍ복무관리과 및 고객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6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병역판정검사과장은 제17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④ 현역입영과장은 제18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동원관리과장은 제19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 사회복무과장은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⑦ 복무관리과장은 제21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⑧ 고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22조에 규정된 사항 2.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경기북부병무지청에 두는 과

제40조

제40조(경기북부병무지청에 두는 과) ① 경기북부병무지청에 운영지원과ㆍ병역판정검사과ㆍ현역입영과ㆍ동원관리과ㆍ사회복무과 및 고객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6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병역판정검사과장은 제17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④ 현역입영과장은 제18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동원관리과장은 제19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 사회복무과장은 제20조, 제21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⑦ 고객지원과장은 제22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강원영동병무지청에 두는 과

제41조

제41조(강원영동병무지청에 두는 과) ① 강원영동병무지청에 운영지원과 및 병역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6조, 제18조제12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22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병역관리과장은 제17조, 제18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관할구역

제43조

제43조(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관할구역) 지방병무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고, 병무지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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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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