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0조(경기북부병무지청에 두는 과)

경기북부병무지청에 두는 과

제40조

제40조(경기북부병무지청에 두는 과) ① 경기북부병무지청에 운영지원과ㆍ병역판정검사과ㆍ현역입영과ㆍ동원관리과ㆍ사회복무과 및 고객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6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병역판정검사과장은 제17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④ 현역입영과장은 제18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동원관리과장은 제19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 사회복무과장은 제20조, 제21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⑦ 고객지원과장은 제22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지방병무관서 →

제5장 지방병무관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0조(경기북부병무지청에 두는 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