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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장 병무청

제2조–제9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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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제2조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대변인

제3조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감사담당관

제4조

제4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기획조정관

제5조

제5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성과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병역정책의 종합ㆍ조정 2. 중장기 병역정책의 종합ㆍ조정 3.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4.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5.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 총괄 6.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과 결산 7.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8. 삭제 9.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혁신성과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청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지원 2. 역량평가에 관한 전략의 수립ㆍ평가 3. 행정관리 개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3의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3의3. 청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4. 업무처리절차 등 일하는 방식의 개선 5.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7. 행정관리 개선에 대한 학습ㆍ교육 및 연구 8. 병무행정 소관 교육계획의 수립 및 집행 9. 교육시설 운영 및 교재의 편찬ㆍ발간 10. 교육훈련의 평가 및 분석 11. 청 내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12.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총괄 13.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총괄 14. 성과계약제의 운영 15.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의 지급 16. 행정제도개선 계획의 수립ㆍ집행 17.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18. 정부업무관리시스템 운영ㆍ총괄 19. 삭제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병무행정 소관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3. 소송사무의 총괄 4. 행정심판업무에 관한 사항 5.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6.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7. 사무관리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지도 8. 서식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9. 삭제 10. 병무행정 소관 지식관리의 개선ㆍ총괄 11.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12. 자체 제안제도 및 국민제안제도의 운용 13. 병무연보 발간 및 주요통계 관리 14. 민원사무의 총괄ㆍ조정 및 통제 15. 고객만족도 측정 및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6. 민원상담 관련 기획ㆍ조정 업무에 관한 사항 17. 행정서비스헌장의 총괄ㆍ운영 18. 「청원법」에 따른 청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운영지원과

제6조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병역자원국

제7조

제7조(병역자원국) ① 병역자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병역자원국에 병역판정검사과ㆍ병역조사과ㆍ사이버조사과ㆍ정보기획과ㆍ데이터관리과 및 정보보호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정보보호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삭제 ④ 병역판정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역판정검사 계획의 수립 2. 병역처분기준의 결정 3. 병역판정검사 결과의 분석 4. 병역판정검사장비의 유지 및 관리 5. 삭제 6.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신체검사ㆍ심리검사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제도개선 7. 병무청 지정병원의 운영 8. 삭제 9.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선발 및 복무관리 10. 심리검사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제도 개선 11. 병역준비역 편입자에 대한 병역면제 및 전시근로역 편입 12. 고아 등의 전시근로역 편입 12의2. 질병ㆍ심신장애를 이유로 하는 병역처분 변경에 관한 사항 13. 선병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14. 병역준비역 편입대상자 조사 및 관리 15. 병역준비역 편입자 관련 정보화자료의 관리 16.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정보화자료의 인수 및 관리 17. 병역판정검사대상자에 대한 조사 18. 입영판정검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병역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역면탈 범죄의 예방ㆍ단속을 위한 계획수립 및 운영 2. 병역면탈 범죄 등에 대한 조사 및 수사 3. 병역면탈자 병역처분 참조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및 병무용진단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4. 삭제 5. 삭제 6. 병역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관리 7.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 제도 운영 8. 병역면탈 범죄 예방ㆍ단속을 위한 병역처분결과 분석ㆍ조사 9. 공직자 등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병역사항 관리 및 병역처분 확인 10.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1. 병역면탈 조사 및 수사와 관련된 소속기관 병역조사과 관리ㆍ감독 ⑥ 사이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상에서의 병역면탈 범죄 예방ㆍ단속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운영 2. 사이버상에서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감시 및 단속 3. 병역면탈 조장정보 관련 범죄 등에 대한 조사 4. 병역면탈 조장정보 사이트 모니터링 및 정보 수집 5. 병역면탈 관련 디지털증거 수집 및 분석 6. 병무사범 예방ㆍ단속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운영 7. 병무사범 조사반의 구성ㆍ운영 8. 병역기피자 인적사항의 공개에 관한 사항 9. 병역면탈 조장정보 조사와 관련된 소속기관 병역조사과 관리ㆍ감독 ⑦ 정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무행정 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청내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지원 3. 행정지원ㆍ통신분야 시스템 및 프로그램 운영ㆍ관리 4. 행정정보 공유 등 전자정부구현에 관한 사항 5. 삭제 6. 정보통신장비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 7. 병무청 소속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개발 8. 청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9.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화 자산 관리 10. 정보통신망 및 네트워크 운영ㆍ관리 11. 정보화사업 및 감리용역 추진ㆍ관리 12. 병무청 홈페이지의 관리 13. 대국민 정보화서비스 구축 ⑧ 데이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시스템의 분석ㆍ설계 및 개발 2. 병무행정분야 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 운영ㆍ관리 3. 병역 정보화자료의 관리ㆍ지원 4. 병무통계의 작성 및 관리 지원 5.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6.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⑨ 정보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인증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3.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입영동원국

제8조

제8조(입영동원국) ① 입영동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입영동원국에 현역기획과ㆍ현역입영과ㆍ동원관리과 및 국외자원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현역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역의무 이행일의 연기 2. 「병역법」 제62조제1항제2호의 전ㆍ공상 등으로 인한 보충역편입 및 현역복무기간의 단축 3. 재학생의 입영 연기 4. 현역충원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5.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관리 및 입영 6. 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 대상자 관리 7. 현역병 지원자 모집 홍보 8.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 치안업무보조 의무경찰대원 및 소방업무보조 의무소방원의 관리 10. 군간부후보생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병적관리 1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현역입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역병지원자(육ㆍ해ㆍ공군 현역병지원자 및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임기제부사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영에 관한 사항 2. 현역병지원자 모집 및 선발 3. 현역병지원자에 대한 범죄경력 및 신원조회 4. 현역병지원자의 군사특기 분류 5. 현역병입영대상자 및 현역병지원자의 입영판정검사에 관한 사항 6. 현역병의 입영에 관한 사항 7.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의 선발 및 입영 8.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적성 재분류 9.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⑤ 동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력동원소집에 관한 사항 2.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 수립 및 훈련소집 3. 전시근로소집에 관한 사항 4.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 5.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조정 6. 병력동원 수송 및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에 관한 사항 8. 현역복무를 마친 예비역 및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의 관리 9. 병적으로부터의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ㆍ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자의 관리 10. 예비군의 편성에 관한 사항 11. 「예비군법」에 따른 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협조ㆍ지원 12. 병적기록관리 계획 수립ㆍ총괄 및 조정 13.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정책의 수립ㆍ조정 14.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 직원 교육과정 개발 및 교재 편찬 ⑥ 국외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ㆍ장기 병역자원 수급에 관한 사항 2. 국외여행허가에 관한 사항 3. 국외체류 병역의무자 자원관리 4. 영주권 취득 등의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처분을 받은 사람의 국내체재 및 영리활동 실태조사 5. 출국확인에 관한 사항 6. 국외여행 허가사항 위반자 출국금지 요청 및 행정제재자 관리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발송 11.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송장비의 운영ㆍ관리 12. 병역의무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 13. 국외여행허가 제도 홍보에 관한 사항 14.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국외체류 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명령 등 조치

사회복무국

제9조

제9조(사회복무국) ① 사회복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사회복무국에 사회복무정책과ㆍ사회복무관리과ㆍ산업지원과 및 병역공개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사회복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무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2. 사회복무요원 배정계획 수립 및 조정 3. 삭제 4. 예술체육요원의 병적편입 등 자원관리 5.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6. 삭제 7.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및 실태 확인 8. 「병역법」 제27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결정 9. 사회복무요원과 그 밖의 보충역의 교육소집 계획 수립ㆍ집행 10.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의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사항 11. 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 12. 사회복무요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의무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의 관리 14. 삭제 15. 삭제 1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삭제 ⑤ 사회복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삭제 3. 삭제 4.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계획 수립 및 조정 5.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도감독 6.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및 이탈자 처리에 관한 사항 7.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시스템 설계ㆍ구축 및 운영 8. 「병역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복무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9. 「병역법」 제75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보상 및 치료에 관한 사항 10. 사회복무요원의 선양 및 포상에 관한 사항 11.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처분 12.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자 처리에 관한 사항 13.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기관ㆍ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등 「병역법」 제2조제1항제18호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이하 "병역지정업체"라 한다)의 신규 선정 2. 병역지정업체의 승계ㆍ이전 및 선정취소 등 병역지정업체의 관리와 「병역법」 제23조의3에 따른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의 관리 3.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인원배정 4.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선발, 편입, 복무 및 신상변동 관리에 관한 사항 5.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및 복무만료 처분에 관한 사항 6.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채용박람회 및 일자리시스템의 운영 7. 산업지원 운영위원회의 운영 8. 산업지원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ㆍ개선 9. 「병역법」 제23조의5 및 제43조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 10.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병적편입 등 자원 관리 및 실태조사 ⑦ 삭제 ⑧ 삭제 ⑨ 병역공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자 등의 인사검증 자료 확인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신고사항 접수ㆍ확인 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4.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실태조사 및 교육 5.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불이행자 등에 대한 후속처리 6.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자료의 관리 7.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자의 관리 8. 병적증명서 및 병역증 발급 관련 제도 운영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 제도의 운영 14. 대체역 복무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기획 15. 대체역 자원관리 및 편입 취소 등에 관한 사항 16. 대체복무요원ㆍ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및 대체복무요원 복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7.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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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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