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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병역자원국)

병역자원국

제7조

제7조(병역자원국) ① 병역자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병역자원국에 병역판정검사과ㆍ병역조사과ㆍ사이버조사과ㆍ정보기획과ㆍ데이터관리과 및 정보보호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정보보호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삭제 ④ 병역판정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역판정검사 계획의 수립 2. 병역처분기준의 결정 3. 병역판정검사 결과의 분석 4. 병역판정검사장비의 유지 및 관리 5. 삭제 6.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신체검사ㆍ심리검사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제도개선 7. 병무청 지정병원의 운영 8. 삭제 9.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선발 및 복무관리 10. 심리검사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제도 개선 11. 병역준비역 편입자에 대한 병역면제 및 전시근로역 편입 12. 고아 등의 전시근로역 편입 12의2. 질병ㆍ심신장애를 이유로 하는 병역처분 변경에 관한 사항 13. 선병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14. 병역준비역 편입대상자 조사 및 관리 15. 병역준비역 편입자 관련 정보화자료의 관리 16.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정보화자료의 인수 및 관리 17. 병역판정검사대상자에 대한 조사 18. 입영판정검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병역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역면탈 범죄의 예방ㆍ단속을 위한 계획수립 및 운영 2. 병역면탈 범죄 등에 대한 조사 및 수사 3. 병역면탈자 병역처분 참조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및 병무용진단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4. 삭제 5. 삭제 6. 병역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관리 7.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 제도 운영 8. 병역면탈 범죄 예방ㆍ단속을 위한 병역처분결과 분석ㆍ조사 9. 공직자 등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병역사항 관리 및 병역처분 확인 10.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1. 병역면탈 조사 및 수사와 관련된 소속기관 병역조사과 관리ㆍ감독 ⑥ 사이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상에서의 병역면탈 범죄 예방ㆍ단속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운영 2. 사이버상에서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감시 및 단속 3. 병역면탈 조장정보 관련 범죄 등에 대한 조사 4. 병역면탈 조장정보 사이트 모니터링 및 정보 수집 5. 병역면탈 관련 디지털증거 수집 및 분석 6. 병무사범 예방ㆍ단속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운영 7. 병무사범 조사반의 구성ㆍ운영 8. 병역기피자 인적사항의 공개에 관한 사항 9. 병역면탈 조장정보 조사와 관련된 소속기관 병역조사과 관리ㆍ감독 ⑦ 정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무행정 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청내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지원 3. 행정지원ㆍ통신분야 시스템 및 프로그램 운영ㆍ관리 4. 행정정보 공유 등 전자정부구현에 관한 사항 5. 삭제 6. 정보통신장비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 7. 병무청 소속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개발 8. 청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9.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화 자산 관리 10. 정보통신망 및 네트워크 운영ㆍ관리 11. 정보화사업 및 감리용역 추진ㆍ관리 12. 병무청 홈페이지의 관리 13. 대국민 정보화서비스 구축 ⑧ 데이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시스템의 분석ㆍ설계 및 개발 2. 병무행정분야 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 운영ㆍ관리 3. 병역 정보화자료의 관리ㆍ지원 4. 병무통계의 작성 및 관리 지원 5.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6.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⑨ 정보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인증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3.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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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병역자원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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