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동원국
제8조
제8조(입영동원국) ① 입영동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입영동원국에 현역기획과ㆍ현역입영과ㆍ동원관리과 및 국외자원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현역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역의무 이행일의 연기 2. 「병역법」 제62조제1항제2호의 전ㆍ공상 등으로 인한 보충역편입 및 현역복무기간의 단축 3. 재학생의 입영 연기 4. 현역충원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5.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관리 및 입영 6. 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 대상자 관리 7. 현역병 지원자 모집 홍보 8.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 치안업무보조 의무경찰대원 및 소방업무보조 의무소방원의 관리 10. 군간부후보생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병적관리 1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현역입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역병지원자(육ㆍ해ㆍ공군 현역병지원자 및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임기제부사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영에 관한 사항 2. 현역병지원자 모집 및 선발 3. 현역병지원자에 대한 범죄경력 및 신원조회 4. 현역병지원자의 군사특기 분류 5. 현역병입영대상자 및 현역병지원자의 입영판정검사에 관한 사항 6. 현역병의 입영에 관한 사항 7.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의 선발 및 입영 8.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적성 재분류 9.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⑤ 동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력동원소집에 관한 사항 2.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 수립 및 훈련소집 3. 전시근로소집에 관한 사항 4.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 5.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조정 6. 병력동원 수송 및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에 관한 사항 8. 현역복무를 마친 예비역 및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의 관리 9. 병적으로부터의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ㆍ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자의 관리 10. 예비군의 편성에 관한 사항 11. 「예비군법」에 따른 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협조ㆍ지원 12. 병적기록관리 계획 수립ㆍ총괄 및 조정 13.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정책의 수립ㆍ조정 14.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 직원 교육과정 개발 및 교재 편찬 ⑥ 국외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ㆍ장기 병역자원 수급에 관한 사항 2. 국외여행허가에 관한 사항 3. 국외체류 병역의무자 자원관리 4. 영주권 취득 등의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처분을 받은 사람의 국내체재 및 영리활동 실태조사 5. 출국확인에 관한 사항 6. 국외여행 허가사항 위반자 출국금지 요청 및 행정제재자 관리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발송 11.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송장비의 운영ㆍ관리 12. 병역의무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 13. 국외여행허가 제도 홍보에 관한 사항 14.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국외체류 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명령 등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