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국
제9조
제9조(사회복무국) ① 사회복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사회복무국에 사회복무정책과ㆍ사회복무관리과ㆍ산업지원과 및 병역공개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사회복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무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2. 사회복무요원 배정계획 수립 및 조정 3. 삭제 4. 예술체육요원의 병적편입 등 자원관리 5.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6. 삭제 7.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및 실태 확인 8. 「병역법」 제27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결정 9. 사회복무요원과 그 밖의 보충역의 교육소집 계획 수립ㆍ집행 10.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의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사항 11. 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 12. 사회복무요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의무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의 관리 14. 삭제 15. 삭제 1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삭제 ⑤ 사회복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삭제 3. 삭제 4.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계획 수립 및 조정 5.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도감독 6.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및 이탈자 처리에 관한 사항 7.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시스템 설계ㆍ구축 및 운영 8. 「병역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복무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9. 「병역법」 제75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보상 및 치료에 관한 사항 10. 사회복무요원의 선양 및 포상에 관한 사항 11.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처분 12.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자 처리에 관한 사항 13.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기관ㆍ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등 「병역법」 제2조제1항제18호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이하 "병역지정업체"라 한다)의 신규 선정 2. 병역지정업체의 승계ㆍ이전 및 선정취소 등 병역지정업체의 관리와 「병역법」 제23조의3에 따른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의 관리 3.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인원배정 4.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선발, 편입, 복무 및 신상변동 관리에 관한 사항 5.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및 복무만료 처분에 관한 사항 6.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채용박람회 및 일자리시스템의 운영 7. 산업지원 운영위원회의 운영 8. 산업지원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ㆍ개선 9. 「병역법」 제23조의5 및 제43조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 10.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병적편입 등 자원 관리 및 실태조사 ⑦ 삭제 ⑧ 삭제 ⑨ 병역공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자 등의 인사검증 자료 확인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신고사항 접수ㆍ확인 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4.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실태조사 및 교육 5.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불이행자 등에 대한 후속처리 6.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자료의 관리 7.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자의 관리 8. 병적증명서 및 병역증 발급 관련 제도 운영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 제도의 운영 14. 대체역 복무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기획 15. 대체역 자원관리 및 편입 취소 등에 관한 사항 16. 대체복무요원ㆍ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및 대체복무요원 복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7.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