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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의2(사회복무연수센터)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의2(사회복무연수센터)

사회복무연수센터

제9조의2

제9조의2(사회복무연수센터) ① 사회복무연수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운영지원과ㆍ연수기획과 및 연수운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ㆍ문서ㆍ보안ㆍ인사 및 관인관리 2. 예산ㆍ경리 및 물품에 관한 사항 3. 사회복무연수센터의 시설관리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4. 사회복무연수센터의 기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연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무요원의 연수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사회복무요원의 교육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3. 강사의 확보 및 평가ㆍ관리 4.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 및 복무관리 담당자의 교육과정 운영 5. 사회복무요원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재 발간 6.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⑤ 연수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본ㆍ복무지도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2. 사회복무요원 교육운영자의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 3. 교육생의 학사관리ㆍ생활지도 및 복무상담 4. 교육생의 교육결과 정리 및 후속조치 5. 교육생 응급구호 및 안전관리 6. 교육생의 숙소 배정 및 입ㆍ퇴소식의 운영 7.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의 관리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의2 사회복무연수센터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의2(사회복무연수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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