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장 병무민원상담소

제11조 · 1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병무민원상담소

제11조

제11조(병무민원상담소) ① 병무민원상담소장은 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병무민원상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화를 통한 병무 관련 민원에 대한 상담 2. 전화자동병무상담과 관련된 업무 3.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병무 관련 민원에 대한 상담 및 회신 4. 방문민원인에 대한 병무 상담 5.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도개선사항 수집 6. 서무ㆍ문서ㆍ보안ㆍ인사 및 관인관리 7. 예산ㆍ경리 및 물품에 관한 사항 8. 병무민원상담소 업무 계획의 수립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