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민원상담소
제11조
제11조(병무민원상담소) ① 병무민원상담소장은 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병무민원상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화를 통한 병무 관련 민원에 대한 상담 2. 전화자동병무상담과 관련된 업무 3.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병무 관련 민원에 대한 상담 및 회신 4. 방문민원인에 대한 병무 상담 5.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도개선사항 수집 6. 서무ㆍ문서ㆍ보안ㆍ인사 및 관인관리 7. 예산ㆍ경리 및 물품에 관한 사항 8. 병무민원상담소 업무 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