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관
제5조
제5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성과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병역정책의 종합ㆍ조정 2. 중장기 병역정책의 종합ㆍ조정 3.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4.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5.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 총괄 6.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과 결산 7.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8. 삭제 9.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혁신성과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청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지원 2. 역량평가에 관한 전략의 수립ㆍ평가 3. 행정관리 개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3의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3의3. 청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4. 업무처리절차 등 일하는 방식의 개선 5.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7. 행정관리 개선에 대한 학습ㆍ교육 및 연구 8. 병무행정 소관 교육계획의 수립 및 집행 9. 교육시설 운영 및 교재의 편찬ㆍ발간 10. 교육훈련의 평가 및 분석 11. 청 내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12.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총괄 13.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총괄 14. 성과계약제의 운영 15.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의 지급 16. 행정제도개선 계획의 수립ㆍ집행 17.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18. 정부업무관리시스템 운영ㆍ총괄 19. 삭제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병무행정 소관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3. 소송사무의 총괄 4. 행정심판업무에 관한 사항 5.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6.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7. 사무관리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지도 8. 서식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9. 삭제 10. 병무행정 소관 지식관리의 개선ㆍ총괄 11.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12. 자체 제안제도 및 국민제안제도의 운용 13. 병무연보 발간 및 주요통계 관리 14. 민원사무의 총괄ㆍ조정 및 통제 15. 고객만족도 측정 및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6. 민원상담 관련 기획ㆍ조정 업무에 관한 사항 17. 행정서비스헌장의 총괄ㆍ운영 18. 「청원법」에 따른 청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