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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9조(서울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운영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9조(서울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운영관)

서울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운영관

제39조

제39조(서울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운영관) ① 서울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에 두는 각 병역판정검사운영관은 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병역판정검사운영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병무청장을 보좌한다. 1. 병역판정검사 및 이를 받은 사람의 병역처분 등 2. 귀가자 또는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자의 신체검사 3.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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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9조(서울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운영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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