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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9조의2(인천병무지청에 두는 과)

인천병무지청에 두는 과

제39조의2

제39조의2(인천병무지청에 두는 과) ① 인천병무지청에 운영지원과ㆍ병역판정검사과ㆍ현역입영과ㆍ동원관리과ㆍ사회복무과ㆍ복무관리과 및 고객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6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병역판정검사과장은 제17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④ 현역입영과장은 제18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동원관리과장은 제19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 사회복무과장은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⑦ 복무관리과장은 제21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⑧ 고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22조에 규정된 사항 2.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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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9조의2(인천병무지청에 두는 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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