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영동병무지청에 두는 과
제41조
제41조(강원영동병무지청에 두는 과) ① 강원영동병무지청에 운영지원과 및 병역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6조, 제18조제12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22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병역관리과장은 제17조, 제18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강원영동병무지청에 두는 과
제41조(강원영동병무지청에 두는 과) ① 강원영동병무지청에 운영지원과 및 병역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6조, 제18조제12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22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병역관리과장은 제17조, 제18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인용 형식「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강원영동병무지청에 두는 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