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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병역판정검사과)

병역판정검사과

제17조

제17조(병역판정검사과) 병역판정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역준비역편입대상자의 조사 2.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조사ㆍ관리 3. 병역판정검사의 실시 4. 병역판정검사의 연기 5. 재학생 입영연기자의 관리 6.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관리 7. 출원에 의한 병역면제 등의 처분 8. 국외이주자의 자원관리 9. 입영판정검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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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병역판정검사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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