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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동원관리과)

동원관리과

제19조

제19조(동원관리과) 동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 및 보충역의 관리 2. 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ㆍ보충역의 병역처분 변경 및 병역면제 3. 병적으로부터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ㆍ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관리 4.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의 수립 및 집행 5.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자의 관리 6.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7. 의무복무를 마친 예비역ㆍ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8. 예비군의 편성 9.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협조ㆍ지원 10.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연기 11.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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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동원관리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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