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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자원입영국)

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자원입영국

제23조

제23조(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자원입영국) ① 병역자원입영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병역자원과장은 제17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병역판정검사과장은 제17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9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④ 병역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역면탈 범죄 대응 계획의 수립ㆍ운영 2.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조사 및 수사 3. 병역판정검사장 현장에서 발생하는 병역면탈 범죄의 단속 4. 공직자 등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병역처분 및 이행 점검 ⑤ 현역입영과장은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5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 병역진로설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도권 지역의 병역진로설계 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 2. 서울지방병무청 취업맞춤특기병ㆍ육군전문특기병ㆍ임기제부사관의 선발ㆍ모집 등에 관한 사항 3. 제18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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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자원입영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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