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자원입영국
제23조
제23조(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자원입영국) ① 병역자원입영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병역자원과장은 제17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병역판정검사과장은 제17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9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④ 병역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역면탈 범죄 대응 계획의 수립ㆍ운영 2.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조사 및 수사 3. 병역판정검사장 현장에서 발생하는 병역면탈 범죄의 단속 4. 공직자 등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병역처분 및 이행 점검 ⑤ 현역입영과장은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5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 병역진로설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도권 지역의 병역진로설계 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 2. 서울지방병무청 취업맞춤특기병ㆍ육군전문특기병ㆍ임기제부사관의 선발ㆍ모집 등에 관한 사항 3. 제18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사항